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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6인 이상일 때 18% 20% gratuity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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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achga0439
댓글 12건 조회 2,515회 작성일 23-06-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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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인 식당가에서 손님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8% 20%의 Tip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인 이상일 때만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입니까?
그럼 6인 이하인 경우 무조건 부과 시키는 것은 불법인거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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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게님의 댓글

여유있게 작성일

6인 이상,이하던지 간에 18%-20% 팁을 영수증에 부과 하는것은 그 식당의 일종의 policy 개념이지 합법 또는 불법이라 말할수 없읍니다.
그런 식당이나 업체가 있으면 다음부터 안가면 그만입니다
어제 어떤분이 그런 업체 공유하자고 게시물 올린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업체는 공유 했으면 합니다
물론 요즘 힘들지만 서비스는 안좋은데 팁만 바라는 느낌입니다
의무는 생각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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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ga0439님의 댓글의 댓글

peachga0439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식당은 맛과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지
18% 20% gratuity or Tip 으로 운영을 하려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 입니다.
주문된 음식과 20%의 팁이란 서비스 개념이건 profit 개념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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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청춘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파프리카청춘이다 작성일

770,청기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원글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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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ore님의 댓글

ashore 작성일

앞으로 팁없는 식당은 손님 버글버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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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ga0439님의 댓글의 댓글

peachga0439 작성일

변화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 팬대믹으로 시작된 황당한 18% 20%의 팁문화도 바뀔 것입니다.
특히 식당은 맛과 서비스로 승부를 하며 손님들 마음을 사로 잡아야 하는데
맛과 서비스는 뒷전이고 Tip 문제로 손님들과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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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청춘이다님의 댓글의 댓글

파프리카청춘이다 작성일

삼봉은 손님들로 항상붐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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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canyion님의 댓글

Zioncanyion 작성일

나도 자영업자 입니다. 팁 강요 안합니다. 95%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팁은 주면 받고 안주면 그냥 아무 생각(원망?) 없습니다. 15년 자영업을 하며 깨달은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더.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돈을 쫓아가면 망하게 돼 있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하는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더군요.
즉 어느 분야나 돈을 먼저 생각치 않고 성실하고 신뢰있게 일을 하다보면 돈과 명예는 따라오더군요.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일관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되고 떠나게 됩디다.
자영업자 여러분 성실하고 진심있는 서비스를 하다보면 손님의 지갑은 저절로 열립니다. 본인들이 손님 지갑의 주인도 아니면서 강제로 열려 한다면 종국엔 본인이 손해라는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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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ga0439님의 댓글의 댓글

peachga0439 작성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국 변화는 올 것입니다.
주류의 유명 미국식당들도 Tip을 손님이 선택하게 되어있는 계산서를 사용하지
인원수에 관계없이 18% 20%의 Tip을 별난 한인식당 처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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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님의 댓글

예솔 작성일

E.M.Bob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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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Clean님의 댓글

착한Clean 작성일

먼저 팁이란 가장 낮은 허드렛일을 하던 자들에게 상류층들이 덤으로 쥐어줬던데에서 유래합니다. 즉 팁의 주도권은 손님에게 있지 서버나 식당주에게 있지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최저급이거나 아예 없는 식당 서버들에게는 예후차원에서 주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문화가 한인사회에서  왜곡되어 팁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웨이트레스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요.

또한 18% 이상의 서비스 차지는 식당들마다의 약관이 맞으니, 가기전 각식당의 약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족들까지 전체가 모일시 고급식당에서는 5인으로 나누어 앉아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에 맞게 팁을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손님편에서의 할일은 식당에 가기전 식당약관을 확인하고 몰랐다면 식당메니져와 상의해 봄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첫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럼 재량있는 메니져의 경우 손님유치를 위해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미국식당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대신 그 식당의 장점을 최대한 높혀 칭찬한후 자신의 처지를 지혜롭게 표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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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ga0439님의 댓글의 댓글

peachga0439 작성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공지한 것과 같이 식당마다 인원이 6-8명 이상일 경우 18% 20%의 사례비를 강제하지만
문제는 인원에 관계없이 사례비를 계산서에 그것도 Tax가 포함된 총액에서 18% 20%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유명 주류 식당들도 위와 같은 약관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서버와 손님간의 문제가 아니라 식당과 손님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심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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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Flooring님의 댓글

AtlantaFlooring 작성일

팁을 안낸다고 불법이 아닌것처럼 Gratuity 를 부과하는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식당 마다의 규칙이 있는만큼 그것도 존중해 주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는 6인 이상인 경우에 Gratuity 를 18% 정도 부과하지만, 이보다 더 부과하거나 사람수가 적을 경우에도 부과하는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추가 비용을 더 요구하는 식당이니 서로 알려주고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실 분들만 가는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비싸게 받는다고, 혹은 Gratuity를 더 받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손님의 가장 강력한 권리는 그 식당에 가지 않는 것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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