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할 때, 병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질문답변

세금보고 할 때, 병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불꽃태양 작성일 14-04-13 19:01 조회 2,387 댓글 2

본문

치과진료받은거와 안경맞추는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저는 W-2가아닌, 개인 사업자로 세금보고 해서..1099으로 하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2

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본인 수입의 10% 이상시 가능하다구 합니다.

cup cake님의 댓글

cup cake 작성일

병원 비용 공제 받습니디<br />하지만 기초공제가 더 공제되면 기초공제로 하쇼<br />아래도표를 참조 하세요<br />http://www.bankrate.com/finance/taxes/standard-tax-deduction-amounts.aspx<br /><br />도표를 보면 65살이하 부부공동 기초공제가 $12200<br />병원비 등등 이금액을 넘을때 하는것이 정석 임니다

전체 14,239건 850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