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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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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펀맨
댓글 13건 조회 1,433회 작성일 23-09-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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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다니고있는 직장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영주권 취득하신분들중 추천해주실만한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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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님의 댓글

Hazardous 작성일

가능한 한국 변호사 수임하지말고 미국변호사 수임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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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미국변호사를 추천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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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님의 댓글의 댓글

Hazardous 작성일

원글님이 신청하는 서류는 사실 준비의 90%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Form에 변호사 사인이 변호사들의 일의 전부 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변호사든 한국 변호사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Denial, Appeal문제는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시 대응 방식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조금 가능하다면 미국 변호사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원글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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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IN님의 댓글의 댓글

IMMIIN 작성일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시라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결국 모든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영주권 같은 경우 스폰회사, 영주권개인, 이민변호사 이렇게 세 방향에서
삼박자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변호사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변호사 같은 경우, 업무 진행하는 속도나 문화가 한국이랑 많이 다릅니다.
처음엔 미국변호사를 찾다가 결국 답답해서 한국변호사 찾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민법에서 denial, appeal은 말씀하신 것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그 것도 범죄기록이나, 서류 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이지
대다수의 한국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깔끔한(?) 배경을 갖고있기에
denial, appeal 단계까지 갔다하면 애초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잘못 준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영주권 같이 다소 straightforward한 영주권은 한국변호사를 선임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상담 받으시고, 최종판단은 원글님이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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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분들중 지금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지금 도움받고있는 변호사분 같은경우는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동시에 진행중이셔서 그런지 contact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고있는 중이었습니다만 주변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변호사와 진행하는것이 수월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분과 진행하는것과 크게 차이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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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IN님의 댓글의 댓글

IMMIIN 작성일

핵심은 특정 인종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사무실 업무방식이 본인이랑 맞아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야 파악이 가능한 부분인지라 한국변호사를 추천드리는거고요.

주변에 취업영주권 진행하면서 denial, appeal까지 가는 분들은 많이 못봤습니다. 스폰회사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요.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범죄기록이 있거나 회사/개인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오히려 이민법사무실에서 실수하는게 많습니다. 실수하고 나몰라라하는 변호사도 미국, 한국을 떠나서 천지이고요.

결론은 연락잘되는 변호사, 꼼꼼한 변호사, 정직한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민법 절차는 생각보다 깁니다. 취업영주권은 짧아도 2-3년은 대기하셔야하는데, 그 과정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분을 찾는게 맞습니다.

다양한 곳 상담받으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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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변호사분을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Denial, Appeal 문제가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도 흔히 발생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라면 유대인 변호사가 괜찮다는 말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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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님의 댓글의 댓글

Hazardous 작성일

Denial, Appeal 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도 좋습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변호사를 좋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90%는 본인이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것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유학와서 회사 통하여 영주권 신청하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국변호사에서 미국 변호사로 교체 후 승인 받았습니다.
시민권은 스스로 작성해서 보냈고 승인도 쉽게 받았습니다.

아래 에스키모님이 올린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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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외국인 변호사님들 중 추천해주실만한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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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님의 댓글

마르코스 작성일

둘루스에 이현철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조지아에서 이민법 꽤 오래하신걸로 알고있고, 무엇보다 꼼꼼하고 정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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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추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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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키모님의 댓글

에스키모 작성일

정확하고 확실하신 분입니다.
영어가 안되시더라도 한국 이민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미국 변호사님께 맏기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tephen Bayliss
Kramer Partners, LLP
315 W. Ponce de Leon Avenue
Suite 930
Decatur, GA 30030
Phone: 404-371-1835
Fax: 404-371-9365
https://www.kramer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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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답변 주셔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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