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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nance 하면서 이름을 add 하면 Homestead Exemption 를 다시 신청되는걸 왜 아무도 안 알려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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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깔빵아기리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3-09-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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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집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거 같아서 옆집분들한테 물어보았는데, 거의 $1300 에서 $2000 정도 저렴하게 내더라구요. 그래서 county 에다가 전화하니깐
deed 에 이름을 add 했을때 다시 신청해야된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막혀서, Refinance 할때 제일 유명한 한인 융자회사 했는데, Remind 라도 해주었으면 그당시에 다시 신청했을텐데, 전 당연히 처음 집 구입할때 했기때문에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너무나 허무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Escrow 가 너무 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네요. 한인융자회사를 고용했던거는 이런 서비스를 바라고 한거였는데. Refinance 하면서 커미션으로 몇천불씩 받으면서,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은 전혀 없네요. 내년까지 Homestead Exemption 가 안되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것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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