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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 조지아면허로 바꾸는법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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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락주십시오어 작성일 14-04-29 08:17 조회 3,3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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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나 이런게 다 제각각이셔서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국제면허증으로 새 차량구입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6

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Natasa님의 댓글

Natasa 작성일

한국운전면허증 갖고 가면 죠지아면허증으로 바꿔주는건 확실해요..저두 했거든요..<br />
집 계약서.국제면허증.시크릿넘버.은행어카운트한 복사본..이렇게 들고 갔었어요..

Natasa님의 댓글

Natasa 작성일

국제면허증으로 차 구입도 가능한데요..빠른 시일안에 면허증 받으셔야해요..번호판때문이였던걸루 기억나네요..^^;;

blue wind님의 댓글

blue wind 작성일

일단 영사관에 가서 증명을 받아서 서류 (윗분 언급한)들고 DMV 가시면 됩니다.

poorjb님의 댓글

poorjb 작성일

1. 자격<br /><br /> 한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면허증(1종대형/보통/특별 및 2종보통 운전면허)을 취소나 정지<br /> 되지 않은 유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br /><br /> 2. DDS 제출 서류<br /><br /> ※ 총영사관 공증서(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0일) <br />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일반적 요청 서류<br />    (여권 등 신분증명,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2장(페이먼트빌)<br /> ※ 한국 운전면허증<br />    <br />  ① 총영사관 공증서 <br />    신청자의 한국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것을 DDS 측에 증명하는 필수 서류이며,  발급 <br />    수수료는 없습니다. <br />    공증서 발급 “신청”은 직접방문과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유효 <br />    여부 조회를 위한 업무처리 시간 때문에 “즉시발급”은 어렵습니다. <br />    따라서 총영사관의 공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 방문 신청자가 직접 발급을  희망할 <br />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내 발급 △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內 발급을  원칙<br />    으로 합니다. <br />    ※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총영사관 공증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br /><br />    <br /><br /><br />      ☞ 준비물<br />      △ 총영사관 직접 방문 :<br />          - 여권사본 (사진이 있는 신원정보면 사본) <br />          - 한국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br />          - 반송용 봉투와 우표<br />            ※ 반송용 봉투에는 받으실 곳 주소 기재 <br />            ※ 우표는 46센트 일반우표 또는 분실대비 Certified mail용 4불 우표 동봉<br />          - 전화연락처 및 email 주소 <br /><br />      △ 대리인 방문 : 위 준비물 및 대리인 신분증(Photo ID)<br /><br />      △ 우편 신청 : 준비물을 총영사관으로 우편 발송<br /><br /> ②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일반적 요청 서류<br />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기본 원칙은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면제입니다. 따라서 <br />    그 외의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br />    별첨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필요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br /><br /><br /><br /> ③ 한국 운전면허증 <br /><br /> <br /><br />더 자세한 정보는 <br /><br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information/license/index.jsp<br /><br />참조하세요

poorjb님의 댓글

poorjb 작성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구입은 가능합니다만, 등록이 안됩니다.<br />조지아주 면허가 있어야만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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