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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 및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관련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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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Eagle5
댓글 4건 조회 685회 작성일 24-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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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3년 넘게 살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1년 2개월여를 머물다 돌아 왔습니다.
문제는 이 방문 기간중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인데요.
개설한 계좌의 잔고가 FBAR 신고 기준인 $10,000을 초과하였기에 자진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FBAR을 filing 하긴 했는데,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난 2022년도 부분에 대해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IRS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건 아니지만,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려요.

유경험자님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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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얼마나 초과하셨는데요? 지금도 계좌 갖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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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agle5님의 댓글의 댓글

GAEagle5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계좌는 아직 가지고 있고, 2022년도에 2만불 조금 안되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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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r님의 댓글

diffuser 작성일

전 제 담당 CPA가 하도 겁을 줘서 3년전부터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사람들 보면 한국계좌 있어도 FBAR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못봤고 그럼에도 IRS에서 연락 받았다는  사람 한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FBAR 안해서 IRS에서 연락온적 있었던 분 계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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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님의 댓글

와우와우 작성일

https://righttaxservice.com/fbar-%ed%95%b4%ec%99%b8%ea%b8%88%ec%9c%b5%ea%b3%84%ec%a2%8c%eb%b3%b4%ea%b3%a0/?gad_source=1&gclid=Cj0KCQiA-62tBhDSARIsAO7twba7yIKE4Oivh4CGRBwl5j9I9BD0gGfTH5d95_jaOFmPuMRCrhHD_ScaAntWEALw_wcB

세법상 보고의무 있습니다. 보고시점에 귀찮고 회계사 비용 더든다는 이유로 안하겠다고 할수는 있지만 걸리면 벌금 1만불 또는 이상나와요. 보고하고 그냥 맘편하게 일상생활 하는것 vs 보고안하고 맘 불편하게 살기 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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