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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jubi
댓글 8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4-0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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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천불 가져가야하는데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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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vango님의 댓글

Okavango 작성일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한국 입국 전, 기내 혹은 입국심사장 바로 전에 장소에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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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jubi님의 댓글

Gojubi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답글보며 궁금한것은 서류체출하며
이 만불 넘은돈에 대해 수수료 같은것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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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님의 댓글

PAID 작성일

제가 알기에는 수수료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금액 이상을 지참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수료 및 과징금을 추가로 징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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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와천둥님의 댓글

번개와천둥 작성일

수수료는 없고요 만불이상시 신고 하시면 돼고요 넘는금액에 대해선 설명을 하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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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vango님의 댓글

Okavango 작성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 사항'에 보시면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수표,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 등.,)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신고 하시면 만불이 넘어도 세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간혹,  인도,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지역을 방문 하시면 협박조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세관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만일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은행에 있었던 돈이나 월급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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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0809님의 댓글

Martin0809 작성일

출국때 신고하시고 입국때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국때 신고하신 후 신고증은 은행입금등을 하는경우 등 혹시 자금출처로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니 버리지 마시구요. 만불 이상을 갖고 출국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지참하라는 것입니다. 불법거래 자금때문에 출처를 위해서 입니다. 돈의 출처만 깨끗하면 십만불도 신고하고 입출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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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jubi님의 댓글

Gojubi 작성일

와~  세심한 답글주신 분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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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정말로 고귀한 정보들을 올려주셨군요. 아직은 이곳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의 한인 이민 사회가 살만하다는 증거겠지요? 다 함께 건강하게 2024 청룡의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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