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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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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00 작성일 24-01-31 22:16 조회 1,8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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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살다 2023년도 12월에 이사왔는데,
텍스보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사온 조지아 주에서 해도 되나요?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4

Review님의 댓글

Review 작성일

온라인 세금보고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타주도 가능합니다

k100님의 댓글

k100 작성일

감사합니다

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12월에 조지아로 오신거면 조지아는 안하셔도 될거같네요. 전에 사셨던 주만 full year residence로 보고하시면 될거같아요

BenH님의 댓글

BenH 작성일

12월후에 조지아에서 일을 해서 조지아 주거동안 수입이 잇었다면, 조지아 주 세금보고도 하셔야합니다 (연방 세금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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