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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강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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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ophil
댓글 3건 조회 1,698회 작성일 24-04-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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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미국 아파트를 5월 20일까지로 계약했는데, 계약만료 60일 전에 아파트측에 공지해야한다더라구요. 5월20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게 다인줄알았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60일 후인 6월 5일까지의 월세를 내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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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팡님의 댓글

파팡 작성일

보통 30 일 전에 계약서 리뉴 안한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계약서 ( Lease agreement) 60 일 이라고 써있으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계약서 보세요.
계약이 5월 20 일 끘나도 30/60 일 전에 알려줘야 됬고 , 안알려주면
계약이 저절로 연장된다고 써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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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융자팀님의 댓글

김명선융자팀 작성일

많이 놀라셨겠네요. 재계약이든지 계약 연장이든지, 만기후 이사 나가든지, 계약서에 써 있는대로 됩니다 .계약서에 위의 파팡님 말씀처럼 30/60 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자동 연장이나 자동 해제도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귀찮더라도 자꾸 확인해 보시면 좋겠읍니다. 만약에 계약 만기후 계속 거주하실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메니져에게 물어보고 적어 달라고 하셔요. 또 중요한 것은 이사 Notice 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부동산 에이전트나 김명선 융자팀에 문의 주셔요. 770-256-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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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Welcome to America 저도 처음엔 이런것도 있나 하고 많이 놀랐었는데 필수에요... 말로만이 아닌 이메일로 written notice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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