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로 한국방문 후 3달이상 체류시 준비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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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로 24년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간김에 기술관련으로 수강할 생각도 있어 편도로 샀는데, 혹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여기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여기 살다가 귀국하신 후 5년간 장기체류 하시다 돌아오신 분 말로는, 한국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1. 영사관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된 점
F4 비자는 여기 미국서 신청할 수 있으나 3주정도 걸리며 귀국 후 한국서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여행의 해"로 지정하면서 올해말까지는 K-ETA(전자여행 허가제도)가 면제임.
2.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발행하지만, K-ETA 관련은 자기관할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비서도 아니다. 고로 나머지는 자신도 들은 말이므로 www.k-eta.go.kr 들어가서 스스로 알아보라 ㅠㅠ.
3. 어머니의 말씀
장기체류가 아닌 3달안에 돌아올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해야한다.
4. 한 유튜버의 말
1. K-ETA 는 비행 72시간 전에 받아두어야 하고 수수료는 약 10불정도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주는 면제혜택은 24년도 말로 끝났다.
결론: 뭐가 진실인지 확실치 않아 본인은 K-ETA 를 받아놓았고 입국후 장기체류가 확실할때 F4 비자를 받기로 함.
1. 영사관 직원과의 통화로 알게된 점
F4 비자는 여기 미국서 신청할 수 있으나 3주정도 걸리며 귀국 후 한국서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여행의 해"로 지정하면서 올해말까지는 K-ETA(전자여행 허가제도)가 면제임.
2.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발행하지만, K-ETA 관련은 자기관할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비서도 아니다. 고로 나머지는 자신도 들은 말이므로 www.k-eta.go.kr 들어가서 스스로 알아보라 ㅠㅠ.
3. 어머니의 말씀
장기체류가 아닌 3달안에 돌아올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해야한다.
4. 한 유튜버의 말
1. K-ETA 는 비행 72시간 전에 받아두어야 하고 수수료는 약 10불정도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주는 면제혜택은 24년도 말로 끝났다.
결론: 뭐가 진실인지 확실치 않아 본인은 K-ETA 를 받아놓았고 입국후 장기체류가 확실할때 F4 비자를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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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eekley님의 댓글
Weekley 작성일F4 비자 신청하고 거소증 신청하시면됩니다.

GYKKim님의 댓글의 댓글
GYKKim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