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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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일년정도 유지하다가...
제 와이프가 한국에 돌아가 다시 미국으로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이혼서류 와이프한테 보내서 싸인받고 공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싸인하고 공증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될꺼같은데...
은행에서 공증받아 서류를 제출해도 될지...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을 하자니 이혼수송비용이 들어...
제가 그냥 혼자 접수하려고 하거든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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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lky1님의 댓글
milky1 작성일그렇게 하시면 번거로와집니다. 법원에서 한국으로 서류도 보내고 또 그서류 작성해서 미국 법원으로 보내야 하고... 암튼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냥 연락 두절로 하시는게 빠릅니다.
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아내와 남편이 둘다 합의하에 싸인하고<br /> 공증까지 받았다면 한국법원으로 한통보내<br />고 구청 호적담당에 헌통보냐새요.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