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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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전쯤에 ) 회사가 예고없이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하여 마지막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대표님 개인체크를 5월 20일자로 발행하여 가지고 퇴사했읍니다. 내일이 20일이라 연락드렸더니 회사는 폐업정리절차이고 언제 주시겠다는 확답이없어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은행도 폐쇠당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사바나에 건설현장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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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C님의 댓글
WALEC 작성일
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WALEC)는
사법기관이나 법률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법률 자문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우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가장 먼저 권장드립니다.
[상황 요약]
조지아주 사바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해고되고, 고용주로부터 10일 뒤 날짜의 개인 수표를 받았으나
회사가 폐업하고, 수표 발행 은행도 문을 닫은 상황이며,
고용주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는 임금 체불 및 사기 행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치 권고 사항]
• 임금 체불 신고
• 조지아주 노동부 (Georgia Department of Labor)
https://dol.georgia.gov/
→ "File a Wage Claim" 또는 "Contact Us" 메뉴 이용
• 연방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 Wage and Hour Division (Atlanta District Office)
• 전화: 1-866-4US-WAGE (1-866-487-9243)
• 웹사이트: https://www.dol.gov/agencies/whd
• 수표 관련 조치
• 부도 수표(bounced check) 또는 사기 수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조지아 주법상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사바나 경찰서 또는 조지아주 검찰청(Attorney General’s Office)에 신고하십시오.
• 수표 발행 은행이 문을 닫은 경우, FDIC 웹사이트에서 해당 은행의 청산 관련 정보 확인 가능:
https://www.fdic.gov/
3. 법률적 대응
조지아 지역 Legal Aid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소액청구법원 (Small Claims Court)을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 관련 정보 확보
고용주의 이름, 주소, 회사명, 연락처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십시오.
차량 번호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