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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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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P
댓글 2건 조회 660회 작성일 25-10-06 20:51

본문

 

최근에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 혹시 받으실 당시 영주권 인터뷰 보셨나요?

 

기간은 신청 후 얼마정도 걸렸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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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rdheaven님의 댓글

The3rdheaven 작성일

저도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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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ity님의 댓글

Elasticity 작성일

기본적으로 가족 기반 이민 신청에서는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SCIS는 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 외에 있는 경우(즉 국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 입국할 경우, consular processing),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인터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단 배경조사나 서류 검토를 통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USCIS가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터뷰 없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기간은
부모가 미국내에 있는 경우 10개월~14개월.
부모가 미국외에 있는 경우 12개월~24개월.

2025년 10월 8일 현재 기준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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