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등인 상태에서 Yield 싸인이 있는 라이트턴 only 차선에서 스톱싸인처럼 스톱을 하고 라이트턴을 해야 하나?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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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신호등인 상태에서 Yield 싸인이 있는 라이트턴 only 차선에서 스톱싸인처럼 스톱을 하고 라이트턴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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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chariah
댓글 6건 조회 1,969회 작성일 14-06-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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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선 삼거리에서 두 차선은 직진이고,  길가 한 차선은 라이트턴 only일 경우, 또한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모든 차가 정지해 있을경우, 그리고 라이트턴 only 차선에  Yield 싸인이 있을 경우,  차가 오지 않아서  스톱을 하지 않고  라이트턴 only 차선에서 라이트 턴을 하여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위반사항 표기에는  스톱하지 않고 라이트턴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고  모니터링에 의한 교통위반 티켓이랍니다.

 Yield 싸인이 있어도 스톱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하면 그냥 스톱을 하지않고 라이트 턴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 지식이 틀리나요?


전문인의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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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님의 댓글

Steven 작성일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스톱했다가 우회전 해야 합니다.<br />
Yield 싸인은 직진하는 차가 있을 경우 양보해야 한다는 표시로 스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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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chariah님의 댓글

zechariah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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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슬님의 댓글

초록이슬 작성일

천천히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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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베님의 댓글

제베 작성일

빨간불에서 완전정지후 3~5초후에 우회전을 하는데 왼쪽에서 오는차가 어느 차선으로 오든간에 그차가 지나가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할때 우회전합니다.그런데 [안전하다고 느낄때]가 너무 주관적이라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안전하지않았다고 하면서 티켓을 줍니다.왼쪽에서 차가오면 무조건 그 차를 보내고 우회전하는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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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ustice님의 댓글

forjustice 작성일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Yield사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오는 차가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STOP 후(그러니까, 완전히 스탑 후)에 오는 차에 양보를 하고, 차가 없으면 그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는 차 없다고 스탑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티켓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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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님의 댓글

Steven 작성일

참고로 keep moving 싸인이 있을 경우엔 서지않고 우회전 하셔도 됩니다.....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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