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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문호(21세이상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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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processing 작성일 14-07-31 22:38 조회 1,4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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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문호가 저번달에 열려서 즉 8월문호에 열렸어요. 한달전에 미리 발표가 나니까요..(시민권자 부모님이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입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 한개가 미비되어서 원래는 8월1일날 바로 접수시킬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래기다렸으니까요^^;)

어찌하다보니

그런데 혹시 8월에 발표하는 (9월문호지요) 에서 만에 하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후퇴할경우에도 8월 한달 동안에만 접수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는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어제든 다시 보내면 되는 걸까요?  후퇴도 경험하고 정말 험난했던 시간들이 있어서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백두산님의 댓글

백두산 작성일

이민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도 다른 답이 나올수있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꼭 전문 이민변호사 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하얀저녁님의 댓글

하얀저녁 작성일

물론 백두산님의 말씀도 옳지만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br /><br />문호가 열려서 접수한 케이스가 문호가 후퇴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인데요.<br />일단 문호가 열려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는 된것입니다.<br />혹시 그 후에 후퇴가 된다 하더라도 접수가 된 상태에서 중지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호가 다시 열리면 자동으로 계속 진행되니 다시 접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br /><br />일단 접수가 되면, 신청인(미혼자녀)이 미국에 있다면 신분이 보호되고, 결정이 날때까지 합법적이 체류가 보장됩니다.<br />즉, 따로 비자를 유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접수라도 먼저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얀저녁님의 댓글

하얀저녁 작성일

미비 서류가 있을경우 한번정도는 미비서류 보내라는 rfe가 오기 마련이지만, 가능하다면 한번에 다 정리해서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서류미비로 그냥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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