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e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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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통령 작성일 14-08-03 09:50 조회 1,480 댓글 2본문
타주 customer (st.louis)가 오천불 짜리 체크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Bounce 를 냇습니다. County 에 있는 bad check department 를 신고를 하였는데 post dated check 라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변호사 를 고용 하라고 합니다. Criminal case로 몰고 가서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Bounce 를 냇습니다. County 에 있는 bad check department 를 신고를 하였는데 post dated check 라 어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변호사 를 고용 하라고 합니다. Criminal case로 몰고 가서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2
진리님의 댓글
진리 작성일첵 날짜로부터 90일 안지났으면 형사법으로 가능합니다. 10days letter를 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하며 모든 증거물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후 st.Louis 해당 카운티에서 criminal case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 거래가 조지아에서 이루어졌고 그증거가 있으면 이곳에서 소송가능 합니다.만약 90일 지났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돈받기엔 형사법이 좋습니다. Good luck~
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디캡카운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