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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티켓을 받고 이제 코트날짜가 오는데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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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en
댓글 5건 조회 2,466회 작성일 14-08-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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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면허 리뉴를 못했습니다. 

이제 곧 워크퍼밋이 나와서 2달 안쯤이면 리뉴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당장 다음주에 귀넷카운티 코트에 가야합니다..

변호사를 사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서 사정을 좀 이야기하면 lock up 당하진 않을까요 ?


혹시나.. 저와 비슷한 케이스 있으셨던 분.. 아시는분들은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사면 좋겠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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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ese님의 댓글

maltese 작성일

걱정이 많으시겠네요.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얘기로는 코트에 전화 하셔서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내시면 코트에 안가도 된다고 합니다.만약 코트에 가셔도 본인잘못 인정하시고 벌금을 내시면 되는데 혹 벌금을 한꺼번에 <br />내실수 없으시면 probation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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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n님의 댓글

jjen 작성일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무조건 코트에 출석해야한데요... <br />그렇군요..코트에 출석해서 잘못인정 당연히 해야죠...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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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님의 댓글

희 망 작성일

처음이면 아마 700불 정도의 벌금이고<br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br />너무 오랜 기간 리뉴를 못했을 경우 사회봉사 명령도 있을 수 있구요.<br />변호사 있어도 별 도움이 안됩디다......그냥 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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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님의 댓글

acm 작성일

직접 본인이 코트에 출석, 연기를 신청하세요. 한달줍니다.<br />
면허 나올때까지 번거롭지만 여러번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트래픽 코트도 재판이라 연기할 권리 있습니다.<br />
면허 나오면 무죄선처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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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킴님의 댓글

은영킴 작성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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