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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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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3건 조회 3,488회 작성일 14-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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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하우스를 렌트줬는데... 세입자가 렌트비를 못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싶은데.. 순순히 나갈것 같지도 않습니다.

법적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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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님의 댓글

곰선생 작성일

살고 계신 County의 &quot;Magistrate Court&quot;에 Claim 하시고 렌트비를 받아내시던가 Eviction을 요청하십시오.<br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br />http://www.georgialegalaid.org/resource/eviction-answers-to-common-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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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law님의 댓글

411law 작성일

전화 주세요. 678-47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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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고저 알고있는 부동산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br /><br />이경우엔, Eviction 을 신청하셔서 집에대한 권한을  landlord에게로 되돌려 놓으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살고계시는 County Court에 가셔서 Eviction을 file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담당부서로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양식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서류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GA 에서는 Eviction이 진행되기전에 세입자에게 렌트비가 체납되었으니 지불하라라는 Demand Notice를 먼저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계신 리스서류가 있으시면, 그서류에 Demand Notice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mand Notice를 받고나서도 세입자가 무반응이면, Eviction 이 진행되고, 그후로 세입자에게 법원에서 Eviction이 landlord에 의해서 접수되었으니 7일내로 법원에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서류가 보내집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답을 하지않으면, landlord가 자동승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다시 landlord가 가져갈수 있다는 판결문이 내려지고, 정해진 날짜에 법원경찰과 동행해서 판결문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7일 기한내에, 세입자가 어떤 대답이라도 법원에 접수시키면, 재판으로 들어가게됩니다.  물론 재판이 종료될때까진 landlord가 함부로 세입자를 몰아낼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재판으로 들어가게 될때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도 하지만, Eviction 과정에 경험이 없으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불편하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실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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