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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에 의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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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엘오 작성일 14-11-06 15:51 조회 2,76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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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에서 학교 관계자에 의해서 학생에 대해 VERBAL VIOLENCE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사자를 학교로 해야 하냐요 아니면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 모두로 지정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4

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

무슨일이 있었는지 좀더 소상하게<br />이야기 해주시면 같이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nekim님의 댓글

nekim 작성일

일단 증거가 잇어야합니다.  Verbal violence 는 녹음, video 없이는 &quot;he says, she says&quot; 가 돼기땜...정롹한 증거부터.  school employee 이라면 교장을 통해서 일시작, 그래두 불만족하면 county, 다음은 state...

피엘오님의 댓글

피엘오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학교 부교장을 만나서 그걸 옆에서 들은 학생들이 증언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들려주었더니, 자기가 조사한 몇명은 못들어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는 ... 즉 교실이며 교실 버스면 버스 에 같이 타고 있는 애들이 모두가 듣지 못했다면 그건 사실이라할 수 없답니다.  또 사실로 밝혀져도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게 규정이라네요. 그렇다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냥 넘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지 핞냐고 하니까 그게 규정이라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답니다. 이런 규칙이 세상이 있나요?

nekim님의 댓글

nekim 작성일

양쪽얘기 들어봐야 좀 정확히 알수잇을테지만...증언 녹음도 어떤 종류 for example, student's name 등 정확한건지, 내용 등등...<br /><br />부교장이 절차를 알려줄수업다는건... 선생에게 무슨 벌(?)이 줫는지는 부모에게 안아림...하지만 학교에서 뭔대답을 할텐대요...이 complaint에 대해선 해결날때까지 부모의 involvement 이 필수...학교에서 불만족하면 그담이 county superintendent 으로 직접 연락해야할겁니다...변호사 가 업으면...주로 verbal violation 은 선생이  apologize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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