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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에 의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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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엘오
댓글 4건 조회 2,759회 작성일 14-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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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에서 학교 관계자에 의해서 학생에 대해 VERBAL VIOLENCE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사자를 학교로 해야 하냐요 아니면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 모두로 지정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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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

무슨일이 있었는지 좀더 소상하게<br />이야기 해주시면 같이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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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kim님의 댓글

nekim 작성일

일단 증거가 잇어야합니다.  Verbal violence 는 녹음, video 없이는 &quot;he says, she says&quot; 가 돼기땜...정롹한 증거부터.  school employee 이라면 교장을 통해서 일시작, 그래두 불만족하면 county, 다음은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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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오님의 댓글

피엘오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학교 부교장을 만나서 그걸 옆에서 들은 학생들이 증언하는 보이스 레코딩을 들려주었더니, 자기가 조사한 몇명은 못들어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는 ... 즉 교실이며 교실 버스면 버스 에 같이 타고 있는 애들이 모두가 듣지 못했다면 그건 사실이라할 수 없답니다.  또 사실로 밝혀져도 내부적 절차에 따라 해결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게 규정이라네요. 그렇다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냥 넘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지 핞냐고 하니까 그게 규정이라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답니다. 이런 규칙이 세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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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kim님의 댓글

nekim 작성일

양쪽얘기 들어봐야 좀 정확히 알수잇을테지만...증언 녹음도 어떤 종류 for example, student's name 등 정확한건지, 내용 등등...<br /><br />부교장이 절차를 알려줄수업다는건... 선생에게 무슨 벌(?)이 줫는지는 부모에게 안아림...하지만 학교에서 뭔대답을 할텐대요...이 complaint에 대해선 해결날때까지 부모의 involvement 이 필수...학교에서 불만족하면 그담이 county superintendent 으로 직접 연락해야할겁니다...변호사 가 업으면...주로 verbal violation 은 선생이  apologize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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