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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편지..시민권자가 아닌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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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o773 작성일 14-12-03 21:55 조회 3,67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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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전 jury참석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대충 체크해서 보냈는데, 다시 날라 왔습니다. 공증을 받으라구 하는데 어디서 받나요? 그리구 참석 날짜는 12월 8일인데, 5일날 다른주로 이사를 합니다. 시간 얼마 안남기구 공증하라구 메일 오늘 날라 왔습니다..내일 어떤식으로 전화해서 설명해야 하나요? 시민권자도 아니구, 이사간다구 해야하나요?

경험자님 정보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5

꽃순이사랑님의 댓글

꽃순이사랑 작성일

조지아주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사를 몇주 앞두고 배심원참석하라는 엽서를 받아서 직접 법원을 찾아갔어요. 엽서를 보여주여주었더니 어디로 가라고 해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영주권보여주고 나는 영어도 잘 못한다고 굳이 말안해도 표가 나니까... 그날 오후에 제외되었다고 이메일 오더라구요. 전화하고 편지보내고 했다가 이사가버리고 나면 골치아플까봐 저는 그냥 찾아갔어요.

성실맨님의 댓글

성실맨 작성일

저는 영주권 카피해서 보냈더니 제외 되었다고 편지 오던데

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

거래은행이 어디세요?<br />거기가서 공증받아서 법원에 갖다주셈.

최선을...님의 댓글

최선을... 작성일

법원가서 비자 복사해주고 오시면 되요. 그것 2주안에 안하면 벌금 문다고 핬어요. 겨우겨우 날짜 맞춰서 가서 하고 왔네요. 여권들고 직접 찾아가세요. 법원가면 배심원들 왔다갔다하고 처리하는데 따로 있어요.

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감사합니다. 이사간다구 하니 2달연기 해주구 새로운주소로 메일보내주면 이름 빼준다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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