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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에게 early termination notice 를 보내도 될까요? 조언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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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짠니
댓글 7건 조회 2,849회 작성일 14-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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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가 들어와서 2년지나고 이제 3년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쥐구멍이 많다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집에 갔던 사람마다 집이 엄청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개두마리 고양이 한마리에 우리안에 족제비 같은걸 두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고...

집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쥐구멍을 막고 쥐덫을 놓기로 했는데요,

쥐약은 애완동물들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해서요...

일단 구멍 막아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쓴다면 계속 쥐가 다른 구멍을 내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럴때, 랜로드가 early termination notice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지 궁금한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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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모를꽃님의 댓글

이름모를꽃 작성일

안되죠. 집을 더럽게 써서 쥐들이 냄새맡고 밖에서 구멍내서 들어오나봅니다 .<br />계약취소 하기전에 먼저 카운티에신고하세요.<br />너무 더럽다고...조사 나옵니다.<br />그다음에 나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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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해가간다님의 댓글

또한해가간다 작성일

개 두마리에 고양이한마리... pet fee 를 낸게 아니라면 ...early termination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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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니님의 댓글

짠니 작성일

그런 방법이 있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pet fee 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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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리스계약은 집주인과 테넌트의 쌍방 합의에 근거한 계약입니다.  한쪽이 계약을 위반한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동의가없는 취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테넌트가 집을 깨끗하게 쓰지 못해서 생긴 집 데미지가 있다면, 리스가 끝나고 손실에 대한 보상부분을 security deposit에서 제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기간동안 집주인이 보았을때 깨끗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 계약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하기는 힘들지 않으까 생각됩니다.  집이  landlord의 소유지만, 일정기간 리스를 내주셨을경우 그 기간 동안엔 분명히 테넌트에게도 거주지로서의 집에관한 제한된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테넌트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원글님께서 pet fee를 받으셨다고 하시는걸 보니, pet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허락하신듯 합니다.  이 경우엔, 현재 가지고계신 리스서류에 pet에관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가령, 허락하신 pet  종류와 마리수 (가령, 개 2마리이하, 고양이 1마리 등) 가 리스에 명시 되어있는지, 있으면 현재 테넌트가 그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테넌트가 거주 하는동안 필요한 집 보수및 수리는 landlord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repair &amp; maintenance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지않아 테넌트가 거주에 많은 불편을 느낄경우, 세입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계신,리스계약을 잘 읽어보시고, 계약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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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니님의 댓글

짠니 작성일

저도 윗분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집에 갔던 사람마다 정말 집 지저분하게 쓰고 있다고하는 소릴 들으니,<br />이번에 쥐구멍을 막아도 계속 다른 구멍을 내서 들어오면 집이 망가지게 될테고 그게 걱정이되네요... <br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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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니님의 댓글

짠니 작성일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을지라도,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건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하여서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를 거부할시 퇴거명령 또는 Terminate 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는군여...켈리포니아주에서는... 암튼,, 머리가 복잡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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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원글님, 언제 기회 되시면 전화한번 주세요.  404.663.2454 입니다.  도움을 드릴수 있을지 약속은 못드려도, 함께 좋은방법을 알아봐 드릴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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