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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곧 들어갈려는데요. 학생비자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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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케싸라이
댓글 8건 조회 3,574회 작성일 15-0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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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에 남편이 시민권자 인터뷰를 하고 나면 2월안에는 바로 시민권이 나오겠죠.


그런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학생비자 그러니까 학비를 더이상 안내어서 학생비자가 없어져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별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학비를 다 내고 학생비자를 영주권 신청 들어갈때까지 유지하는게 더 나을지요


또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그린카드를 제 손에 쥘때까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요.


조금은 헷갈리네요. 막하기도 겁나구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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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님의 댓글

리무진 작성일

영주권 손에 들어 올때까지 신분유지가 되어야 합니다.가지고 계셔야 합니다.변호사님께 확실하게 확인하세요<br />변호사 추천합니다.김현주 변호사 67895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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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epper님의 댓글

hotpepper 작성일

영주권을 받으혀면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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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님의 댓글

Mike! 작성일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주권 나오는데 3~6달 이면 됩니다.<br />(직접 해봤는데 3달 정도 걸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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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배우자가 시민권자 이면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 안되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불법으로 국경넘어오지 않은 이상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은 나옵니다. 굳이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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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773님의 댓글

mino773 작성일

남편분이 시민권나오시는데 현재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지? 혼인신고 하시구 법정 부부로 2년이상 유지한상태면 10년짜리 한번에 나오구, 이제 혼인신고 하시면 임시영주권 발급 받습니다. 학생비자를 신분유지로 하셨으면 남편분이 시민권 받는순간부터는 괜찮습니다. 운전면허만 몇개월 더 운전할수 있으면 굳이 학생비자 유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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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초님의 댓글

우슬초 작성일

제발  스스로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조언을 자제해 주세요. 상대방은 중요하게 묻는데 남의 일이라고 신중하지 않은채<br />대충 아는걸 대답하면 곤란하죠. 시민권자 배우자는 바로 임시 영주권 나오고 모든게 쉽습니다.<br />자세한건  그정도는 무료로 상담 가능 하니까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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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人님의 댓글

대한민국人 작성일

남편분께서 2월에 인터뷰한다고해서 2월에 시민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br /><br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는 가정하에 글쓴분은 굳이 학생신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br /><br />영주권신청 들어가면 워크퍼밋 두어달만에 나오지요. 그때부턴 두다리 쭉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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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sy.A님의 댓글

Jassy.A 작성일

네 저도 그 케이슨데요. 남편이 시민권자라면 배우자가 불체자 여도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시민권 받기전까진 일단 유지 하시고요(in case) 받은 후엔 학교 가기싫으시면 안가도 문제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어요. 3개월만에 임시 영주권 받았고 2년후인 지금은 10년 영주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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