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필수입력> 모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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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15-02-21 11:04 조회 5,558 댓글 0본문
2019년 6월 3일부터, 한국 관세청규정에 의거 한국으로 반입되는 전체화물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하는경우 아래내용 참조하세요.
==아래==
1. 당사에서 고용한 관세사 > 수취인에게 문자발송 > 수취인이 "개인정보 직접 입력"
인천공항도착 12시간전에 관세사가 수취인에게 휴대폰문자(알림톡)를 보내면,수취인이 개인정보(개인통관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수취인 명의의 정확한 010휴대폰번호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2.만약 수취인이 카톡문자에도 회신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해줄 수 있는 가족분의 010연락처를 추가로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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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부호 미입력/오류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문자발송비용+CS소요비용)은 전액 당사에서 부담하지만, 개인통관부호 문제로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고객귀책사유"임을 밝혀드립니다.
∎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클릭)
☛ 고령의 부모님이 편하게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개인통관부호 만들어 드리세요~(상세설명>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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