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규정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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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퀵퀵닷컴님의 댓글
퀵퀵닷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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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p><p/>답글이 늦어졌습니다(사유; 신규글 등록시,관리자에게 자동 이메일 통지가 가는데,이메일 통지에 문제가 잇었네요)</p><p/> </p><p/>Anyway,,,</p><p/> </p><p/>* 과세기준</p><p/> 1) 개인용도선물; $200초과</p><p/> 2) 전체음식물+기능성화장품등 13개품목; 과세표준가격(제품가격+항공운임) 15만원초과</p><p/> </p><p/>고객님께서 질의하신,과세ㅠㅛ준가격 15만원을 계산하시기 힘드실 겁니다.</p><p/>퀵퀵닷컴은, 모든 시스쳄이 self조회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p/><a href="http://www.quickquick.com"/>www.quickquick.com</a> 메인화면 상단의 "xelf예상세금액"에 해당데이타값 입력하시면, 세금액 조회가능합니다.</p><p/>( 과세표준가격 15만원초과시에만,,세금부과)</p><p/> </p><p/>기타,자세한 self조회서비스 이용안내는?</p><p/><a href="https://www.equickquick.com/board/bbs_view.asp?BoardType=11&amp;PID=8627"/>https://www.equickquick.com/board/bbs_view.asp?BoardType=11&PID=8627</a></p><p/> </p><p/>감사합니다.</p><p/> </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