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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필수입력> 모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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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15-02-21 11:04 조회 5,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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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부터, 한국 관세청규정에 의거 한국으로 반입되는 전체화물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s://www.equickquick.com/news/?mid=view&page=1&Search=all&KeySearch=%C5%EB%B0%FC%BA%CE%C8%A3&pid=398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하는경우 아래내용 참조하세요.

==아래==

1. 당사에서 고용한 관세사 > 수취인에게 문자발송 > 수취인이 "개인정보 직접 입력"

인천공항도착 12시간전에 관세사가 수취인에게 휴대폰문자(알림톡)를 보내면,수취인이 개인정보(개인통관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수취인 명의의 정확한 010휴대폰번호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talk-1.png

 

2.만약 수취인이 카톡문자에도 회신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해줄 수 있는 가족분의 010연락처를 추가로 제공해주세요.

-------------------------

 

 개인통관부호 미입력/오류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문자발송비용+CS소요비용)은 전액 당사에서 부담하지만, 개인통관부호 문제로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고객귀책사유"임을 밝혀드립니다. 

 (개인통관부호 도용 과태료 부과안내>클릭

 (개인통관부호 발급 사이트>클릭

☛ 고령의 부모님이 편하게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개인통관부호 만들어 드리세요~(상세설명>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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