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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룸메이트계약 하기로하고 이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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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ndus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17-0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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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계약하기로하고 이사들어오면 남편퇴근하고 리스작성하자해서 구두계약하고서 타주에서 와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사들어가고나서야 리스쓰면 소득신고들어가니까 $150불을 더 내라해서 리스를 못쓰게됐어요.

취사가능에 유틸포함이라해놓고 남비와 후라이팬, 식기몇개와 컵등을 놓는것도 가라지에 놓고 쓰라는둥, 쓰레기수거신청을 안해놔서 매일 쓰레기는 월마트등 다른곳에  내다버려야한다는둥,

개 두마리가 끊임없이 짖어대는것도 교감해서 안짖게 같이 다가가게 도와달래도 노견이라 못고친다며 컨트롤해줄 생각이 없다는둥, 변기 뚜껑은 물내리기전에 덮고 내리고 물내리라느는둥, 싱크대는 항상 막아두라는둥, 개오줌닦은 페이퍼타올을 물에 헹궈 카운터에 말려서 세균이 번식해 냄새도 장난ㅁ아님..

나중엔 타주로 이직이 되어 집판다고 나가라하며

집판다는 사인까지 부동산 업자랑 짜고 내걸고 이사나온 이틀후 가보니 사인없앴더라고요..

죠지아주는 한달살다가도 안맞으면 내보낼수있다며 3주시간주고서..

죠지아주 랜드로드와 테넌트법상 먼스투먼스( 리스가 없는경우)에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60일노티스를 문서(편지)로 보내야하고, 게입자가 나가려면 30일 노티스를 문서러 보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저런일로 계속  불편하게하고 해서 이사를 나왔지만

다른분들이 저와같은 피해를 보지마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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